英文摘要 |
근대 이후의 입헌주의 역사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19세기가 자유권을 위한 역사였다면, 20세기는 사회권의 확보를 위한 역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. 20세기조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필두로 오늘날의 헌법은 대부분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의 이념으로 수용하였다. 사회국가원리는 객관적 헌법원리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주관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강화되는데,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, 현행 헌법에서는 여러 사회적 기본권 조항들을 두고 있다. |